`동물병원 진료비 고지·게시하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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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명 진료비 공시제다. 원유철 의원(사진, 자유한국당 경기 평택시갑)이 25일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료비 공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경쟁 유도 필요”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의료수가공시제법을 통해 적정한 동물병원 진료비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며 “의료수가를 ‘공시’하는 방안을 통해 ‘자율경쟁’을 하자는 1999년 의료표준수가제 폐지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원유철, 김기선, 김순례, 박명재, 박찬우, 서청원, 송희경, 윤종필, 조훈현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중로(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진료비 공시제를 통해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경쟁을 유도할 경우 가격 경쟁을 통해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결국 동물 환자와 보호자가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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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검안부 배치 의무 강화 및 위반시 처벌 강화

26일에도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료부와 검안부를 의무 배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용호 의원(사진, 국민의당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대표 발의한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의사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보존 의무를 수의사법으로 상향시키고, 진료부나 검안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와 진료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진료부는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 동물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동물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부의 보존의무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용호, 권은희, 김경진, 김수민, 김중로, 손금주, 송기석, 이동섭,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이상 국민의당)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진료부 발급 요구시 수의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다.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게시하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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