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동물병원 주의사항은

보고는 하되 보관은 안돼..`주민등록번호 수집절차 구체적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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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5월 18일 전면 시행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국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수도권 남부지역 교육을 통해 확인된 동물병원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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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출입사항 모두 전산기록해야 5월 18일부터는 동물병원이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보고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보고, 조제·투약보고(택1), 양도보고, 양수보고, 폐기보고 등을 빠짐없이 수행해야 한다.

보고내용과 기한은 마약류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된다.

중점관리대상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반관리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수기로 기록하던 것을 전산으로 대체할 뿐 기타 마약류 관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2중 혹은 1중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시설에 보관하거나, 쓰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하는 것 등은 동일하다.

동물병원이라고 모두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간에 돌고 있던 ‘일반관리대상에 속하는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물병원이 사용하면 중점관리대상에 준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유명식 센터장은 “동물병원도 중점관리대상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일반관리대상은 일반관리대상으로 보고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중점관리대상은 인체용 마약과 식약처장이 따로 공고한 인체용 향정(프로포폴 1품목)이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은 일반관리대상이다. 동물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도 모두 일반관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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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주민등록번호 필수..보관 가능한 기록형태 수집은 피해야 개정 마약류관리법 11조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조제·투약 등 사용내역을 보고할 때는 사용대상의 정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 종류와 질병명,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보호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가 많은 반려동물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 중 마약류 의약품 사용 시 함께 내원한 당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게 제공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식 센터장은 “마약류관리법은 동물 소유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물병원에 개인정보의 보관 등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령 보호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복사한 후 해당 문건을 따로 보관하거나, 전자차트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기록해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 시에 보호자가 구두로 얘기해주는 형태로만 마약류 취급보고를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형태의 수기로든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씨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동물병원장은 “미처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이후, 보호자가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약처 등 관할 부처에서 동물병원이 보호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형태와 폐기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병원 내 사용, 유기동물·야생동물 등은 예외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주에게 마약류가 분출되는 일 없이 동물병원 내부에서 수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등 소유주가 없는 경우는 해당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병원이나 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의 관리인 정보를 대신 기입한다. 보고 시 시스템에 ‘소유주 구분란’을 ‘동물관리인’으로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진료에 필요한 진정이나 간단한 수술 등을 위해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투약을 완료하는 경우는 ‘병원 내 투약’으로 분류된다. 이때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없이 소유주의 성명만 입력해 보고할 수 있다.

기존 재고는 어떻게 5월 18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법도 관심을 모은다.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익상 사무관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월 17일까지 보유하던 재고는 5월 18일을 기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이후 취급내역을 전산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일괄 재고등록이 어려운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 재고에 한해 소진 시까지 이전 법에 따라 수기기록으로 관리해도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고등록 여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가령 5월 17일 졸레틸 10병을 보유한 동물병원은 이튿날 해당 재고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후 취급 시마다 전산보고 할 수 있다. 아니면 해당 졸레틸 10병에 한해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기존 수기 방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다만 5월 18일 이후 구입하는 마약류 의약품은 예외없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재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5월 17일까지 작성한 마약류관리대장 등 서류기록은 법에 따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MR 통한 연계보고 유도 이날 유명식 센터장은 “이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웹 보고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이 완료되어 있다”면서도 “95% 이상의 전산보고는 기존 EMR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연계보고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동물병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직접 보고할 수도 있고, 추후 준비될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연동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당국은 이프렌즈, 인투벳, 우리엔 등 주요 EMR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 동물병원 전자차트 개발업계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보고 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입력 등 구체적인 보고형태의 윤곽이 잡히면 개발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연계보고 개발지원을 받기 어려운 단종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전자차트를 사용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활용해야 한다.

5월부터 당장 단속은 없다..연말까진 계도기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도 거짓보고(3월), 보고누락(3월), 기한초과(7일)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면 각종 수술을 포함한 진료의 상당부분이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익상 사무관은 “5월 18일 제도가 시행된 후 전산보고 과정에서 실수하게 되면 당장 마약사범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계도기간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예 마약류 취급을 전산보고 하지 않거나 악의로 허위보고를 일삼을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만, 1~2건의 보고 미흡을 두고 곧장 처벌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월 8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마친 후 3월부터 회원가입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세부 활용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발간된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nims.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동물병원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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