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규정 손본다‥살처분보상금·가금 방역의무 도마

오는 5월 개정 가전법 발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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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관리규정 손보기에 나선다. 방역의무 미이행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감액을 강화하는 한편, 축종·업종별로 방역시설기준을 세분화한다. 일시이동중지명령,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대상 질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추가될 전망이다.


시군별 최초 신고농가 최대 100% 보상..방역의무 미이행 불이익은 상향

농식품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살처분보상금 평가기준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당초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보상금 최대액은 가축평가액 시세의 80%로 제한됐지만, 이를 각 시군별 최초 신고농장에 한해 100%로 상향했다. 전염병의 초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의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신고지연에 대한 불이익 규정도 구체화된다. 가금의 경우 축종별 폐사량이나 산란율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정상신고시점을 규정하고 1일 지연 시 10%부터 2일(20%), 3일(30%), 4일 이상(40%), 미신고(60%)로 감액기준을 세분화했다.

방역의무 미이행 시 보상금 감액폭도 늘어난다.

이동제한 위반,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위반, 오염물건의 소각·매몰·이동제한 등 위반은 현행 5% 감액에서 각 20%로 대폭 강화된다. 가금축사 전실 미설치, 올인올아웃 휴지기(최소 14일) 위반 등 방역기준을 어겼을 때도 살처분보상금을 20% 감액한다.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도 커진다. 2년 이내의 재발만을 문제 삼던 현행 기준을 5년으로 대폭 강화한다.


가금농장 전실·CCTV 설치, 노계 입식사육 금지 등 방역기준 강화

가축소유자의 방역기준도 추가된다.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해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다. 육계와 육용오리농가는 일제 입식 및 출하(올인-올아웃)를 준수해야 하며, 휴지기를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닭·오리의 사육농장과 부화장에는 농장 출입구와 계사 각 동의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가금농장 내 축사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별로 전실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을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별표 1의3)도 축산법상 규정과 통합해 축종별, 업종별로 구체화된다.


축산관련 차량 범위 확대..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위험 고려

AI 수평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금관련 차량도 축산차량등록제에 포함된다.

기존에 포함된 알 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금 출하 및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을 수송하는 차량까지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는 시설출입차량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가축소유자가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도 축산차량으로서 등록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위험도 고려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한다. 해외 유입 위험을 감안해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대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로 확대된다.

돼지의 바이러스성 열성 출혈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발생한 바는 없지만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7년 조지아에서 재발한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몽골 인근까지 동진해 국내 유입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2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2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로 접수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가축전염병 관리규정 손본다‥살처분보상금·가금 방역의무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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