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대책③] 동물등록월령 3개월→2개월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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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18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소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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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화

정부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 대상견, 일반 반려견 등 3종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그 중 맹견 소유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 교육도 확대되며,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반려견 놀이터 설치 지원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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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월령 ‘2개월 이상’으로 변경 추진

정부는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으며,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물등록 시점은 ‘3개월령 이상’인데, 동물분양 가능 시점은 ‘2개월령 이상’이기 때문에 이 둘의 시점을 맞춰서 분양·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까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 정부가 이를 실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이어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으며 반려견 시장도 이미 3조원 규모로 커져 있는데 문제는 안전”이라며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 국민들의 안전 의식 등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③] 동물등록월령 3개월→2개월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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