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대책②] 반려견 사람 물면 주인 형사 처벌

관리의무 위반 과태료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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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아 마련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18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소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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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형사 처벌까지

정부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맹견 소유자가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관리대상견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그리고 일반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과태료도 ’20만원(1차 위반), 30만원(2차 위반), 50만원(3차 이상 위반)’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등 3종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정했다. 관리대상견은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로 규정했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뒀으며, 관리대상견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동물보호 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펫파라치 제도 시행

정부는 또한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일명 펫파라치, 개파라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사경 지정 신고포상금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②] 반려견 사람 물면 주인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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