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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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원도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4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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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사진 우측)이 대표발의 한 이번 법안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대상에 동물원을 추가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첫 번째 내용인 일명 ‘사육포기동물 인수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계획에 담겼다가 논란이 된 바 있는 정책이다. 합법적으로 동물 유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병국 의원 측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이라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 해서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유실·유기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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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전체회의 개최, 동물보호센터 방문 및 봉사활동, 간담회 개최, 반려동물 특위 전문가와 간담회, 온라인 정책제안 수렴 등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맹견보호법 ▲바른 반려동물 양육자 되기법 ▲반려동물 위탁 및 재입양 중계법 ▲반려동물 등록 촉진법 ▲우리 펫푸드기업 지원법 등의 법·제도 개선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받기도 했다.

`동물원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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