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보호법 발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했다.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기도 하다.

160711hong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된 이래 2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1천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홍의락 의원 측은 “국내 반려견 수는 약 600만 마리에 이르고 최근에는 고양이를 키우거나 돌보는 애묘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르던 동물을 급작스레 낯선 곳에 유기하거나 음식을 적절히 주지 않는 등 냉혹하고 비정한 학대행위들이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하여 공분을 일으키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10월 4일이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인 만큼, 별도 날짜 지정보다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홍의락 의원은 이어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을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로 지정했고, 매년 이 날이 되면 가톨릭 성당이 앞장서서 반려동물 축복식을 거행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동물애호·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동물보호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펼치려고 노력하는 지구촌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하는데, 다만,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같은 10월 4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홍의락, 강병원, 조승래, 진선미, 이용득, 송기헌, 손혜원, 박정, 백재현, 김경협, 김철민, 신창현, 송옥주, 권미혁, 남인순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홍의락 의원,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보호법 발의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