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난각에 `방사 사육,케이지 사육` 표시한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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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달걀 난각에 유통기한 및 사육환경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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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 시 해당 달걀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달걀을 채집한 일자, 유통기한 및 사육환경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달걀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토록 개선 ▲산란일에 대한 정의 개정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개선 ▲달걀 난각에 산란일 및 사육환경을 표시토록 개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표시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란일은 ‘닭이 알은 낳은 날이며 산란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채집한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됐다.

달걀 난각 사육환경 표시방법…”숫자 말고 그림으로 표시하자”

한편, 사육환경 표시방법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을 1. 유기농, 2.방사 사육, 3. 축사내 평사, 4. 케이지 사육 등 4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1~4번 번호를 난각에 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숫자로 표시하는 것 외에 그림이나 사진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난각에 적힌 1, 2, 3, 4 등 숫자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사육환경을 인지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가 9월 6일  산란계·육계·오리 농가 및 동물복지 농장 준비 농장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찬성했으나, 찬성한 농장주들은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보다는 ‘그림이나 도안’으로 사육환경을 표기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글자보다는 그림이나 도안이 인상적이고 직관적으로 사육환경을 인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금) 동물복지국회포럼 주최로 개최된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복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역시 “난각 숫자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포장지 등에 사진이나 그림으로 사육환경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미 동물복지팀장은 “현재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며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고시(안)과 의견제출 방법은 식약처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달걀 난각에 `방사 사육,케이지 사육`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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