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반려동물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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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반려동물(애완동물)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대공원에서는 그동안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 질서위반 행위를 계도하여 왔으나, 7월부터 반려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원 내에서 전동휠 운행이나 오토바이 출입,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야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상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공원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공원이용객들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을 수거하여 줄 것과 공원 내 기초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반려동물 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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