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동물등록 증가 `답답`…1년간 단 9만 1천마리 등록

2년 연속 9만 1천여 마리 추가 등록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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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animal registration
2014년부터 의무 적용된 동물등록제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규등록이 1년 동안 9만여 마리에 그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2016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91,509마리였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동물등록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가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2014년부터 의무 실시하고 있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등록대상이다.

신규 동물등록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가 지난해에는 2015년과 비슷한 등록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 47만 9천 마리였던 한 해 등록건수는 2014년 19만 2천 마리, 2015년에 9만 1천 마리로 떨어졌다.
 

2015년 정부 기준 적용하면 등록률 67%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총 개체는 107만 7천 마리다. 단, 이번 발표에는 ‘동물등록률’이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동물등록률 추산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2015년 5월 발표 수치(등록대상동물 161만 마리)를 적용하면 현재 동물등록률은 67%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누적 등록 건수를 가지고 계산했을 뿐 등록이후 사망 개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으며, 정확한 동물등록대상 동물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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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등록 비율 증가…지난해 신규 등록 중 65.2% 내장형으로 등록

동물등록률 증가는 답보상태에 빠졌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내장형 등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개체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개체는 65.2%로 전년(55%)대비 10%p 이상 증가했다.

내장형 등록 비율은 2014년 30.6%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장형 태그 등록률은 27.2%, 외장형 인식표 등록률은 7.2%였다.

한편, 정부는 동물등록월령을 현행 ‘생후 3개월 이상’에서 ‘생후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동물거래 연령과 동물등록연령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내년 3월 22일부터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를 위반한 소유자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반려인 의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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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동물등록 증가 `답답`…1년간 단 9만 1천마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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