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산업발전대책②]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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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16~’20)을 수립했습니다. 

‘수출 산업화를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큰 비전 아래 2020년까지 국내생산(’15년 6,454억원 → ’20년 1조600억원), 수출액(2.1억달러→5억달러), 수출비중(38%→54%), 제조분야 일자리 수(3,070명→5,050명)를 목표로 5대 분야 14대 과제(48개 세부과제)를 수립했습니다.

*5대 분야 추진 전략 : ①동물용의약품등 관리제도 선진화 ②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③수출초기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④글로벌 제품개발 등 전략적 R&D지원 ⑤동물약품 관리조직 및 업무체계 개편

데일리벳에서 5대 분야 추진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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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2016~2020)

우선 농식품부는 국내 제조·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제조업체에 국제기준에 부합한 우수제조시설 신축과 연구·시험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올해 91억원이며 매년 3개소 이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수출우수업체와 혁신형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자금을 우대지원하고, 연구사업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출을 장려한다. 운영자금 우대지원 규모는 올해 5억원(금리 3%)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내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GMP 운영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생산인력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며, 동물용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및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공급을 위한 민간자격증 도입도 검토한다.

민관협업도 이뤄진다.

허가기관과 업체간 수출 및 약품개발 R&D 분야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관 협업 오픈 플랫폼(협의체)이 올해 하반기 구축된다. 이 협의체에서는 임상시험, 인허가, 제품화 및 해외진출 프로세스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임상시험 및 비임상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통한 준수의무 부여, 점검 및 관리와 함께, 약효 및 안전성 검증체계도 운영된다.

거기에, 민간 품질검사기관을 활용한 수입 원료 동물용의약품 품질검사 등 원료의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검사 및 검사명령제도 실질적 운영 등을 통한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물약품 산업발전대책②]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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