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 확인 위한 혈청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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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 개정 고시

예방접종시기 변경 및 항체보유사항 조사(혈청검사) 추가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접종 기록을 잘 보관하지 않거나 항체양성율이 적게 나온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부는 11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을 개정 고시하고, 2013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축종별 예방접종시기 변경,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접종여부 확인(소), 항체형성율 조사(혈청검사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기는 송아지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2개월령에 1차, 4주후에 2차 접종을 하면 되는데,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소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도록 개정됐다(기존 5~6개월 간격).

또 모돈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분만 3~4주전에 접종하면 되는데, 웅돈의 경우 4~7개월 간격으로(기존 5~6개월 간격), 자돈의 경우 8~12주령에 1차 접종(기존 2개월령에 1차만 접종)으로 기간이 개정됐다.

어린 염소의 접종도 개정되었는데 2개월령에 1차, 4주후 2차, 2차 접종 후 5~6개월 뒤 보강접종을 하던 스케쥴에서, 보강접종이 2차 접종 후 4~7개월로 기간이 변경됐다. 결국, 5~6개월 간격 접종은 모두 4~7개월 간격으로 변경된 것이다.

여기에 흑돼지의 구제역 백신 접종시기가 추가되었는데, 흑돼지는 생후 8~12주에 1차 접종을 하면된다.

이와 함께 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시스템`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이 확인되면, 굳이 별도의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휴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구제역 백신접종 최종일자가 기록되어 있는 소의 소유자는 해당 소를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할 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증명할 수 있게됐다.

또 송아지·자돈·어린염소를 제외한 가축이 최근 7개월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은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접종확인서 없이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이 개정됐다.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구제역 항체검사`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고시에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지역내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소의 경우 80% 미만, 돼지(번식용) 및 염소는 60%미만일 경우에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해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 농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확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시에는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60%미만일 경우에 해당가축이 유래항 농장 또는 분양했던 농장을 추적하여 확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예방접종을 실시 했더라도,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까지 부과된다.

 

농림부,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 확인 위한 혈청검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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