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복지 `UP` 학대 금지 강화에 질병관리 개념까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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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복지개념이 대폭강화됐다.

야생동물의 학대 금지행위가 구체화됐고, 벌칙도 강화됐다. 또한 야생동물의 '질병'과 '질병진단'에 대한 정의도 새로 생겼으며,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계획도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의 내용이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AI 발병 등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과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함"이다.

야생동물질병정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야생동물의 `질병`과 `질병진단`에 대한 정의

제2조에 추가된 야생동물 질병과 질병진단은 각각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와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갖게됐다.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는 기존의 '잔인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변경됐으며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추가됐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행위(제69조 제1항)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획, 채취 또는 고사 금지종이 야생동물(포유류 등)에서 야생생물(식물, 어류, 곤충 등)까지 확대됐으며(제19조 제1항),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제34조의3).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시행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야생동물질병관리

 

야생동물 복지 `UP` 학대 금지 강화에 질병관리 개념까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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