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장 개∙고양이, 60개월령 넘으면 교배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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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동물생산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개∙고양이 교배∙출산 월령의 상한을 설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1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을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너무 어린 동물을 번식에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12개월령 이상이기만 하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교배∙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개∙고양이라 하더라도 일정 월령에 도달하면 반려동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배∙출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개∙고양이의 범위에 ‘60개월령 이상’을 추가했다.

서정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식장에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번식견들에게 남은 생을 반려동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번식장 개∙고양이, 60개월령 넘으면 교배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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