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의결...특별법 제정 가장 큰 단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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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물권행동 카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가 남아있지만, 개식용금지 법제화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게 사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어기구)는 12일(화)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여당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이 모두 논의됐으며, 대안 형태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개식용금지에 대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정부도 힘을 실으면서 개식용금지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다.

지난 6월 28일 한정애 의원을 시작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연이어 발의됐으며, 8월에는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모여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도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도 11월 17일 민·당·정협의회에서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식용 종식에 대해 “100% 공감한다. 이 시점에서는 종식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식용종식특별법(대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과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 판매와 알선 행위 금지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 또는 도살 행위 등으로 형벌을 받은 자의 개 소유 금지 및 해당 개의 격리와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7년에 실질적인 종식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때까지 전국 개농장의 폐쇄·폐업·전업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즉각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동물보호운동의 역사에 길이 기억될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행동은 “수십 년간 수많은 동물의 희생과 시민들의 절규에도 견고했으며, 그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제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 여러 산이 남아있다. 만약 지금의 논의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개식용 종식의 시계는 적어도 수년간 늦추어지고, 그 사이 매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은 또다시 가늠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전기봉을 물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법안 통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식용종식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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