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373회] 동물약 온라인 불법 유통, 이번에는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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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동물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 또는 판매 알선, 광고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외직구, 블로그/카페 거래,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상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많은 동물약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373회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373회] 동물약 온라인 불법 유통, 이번에는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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