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연천∙가평∙동두천∙과천까지` 경기도 동물등록제 모든 시군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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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이하 시군 제외조항 폐지 예정..31개 시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 방침

등록기한 30일 설정, 동물소유자 선택권 보장 등 변경된 제도 알려야

경기도는 11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는 당초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됐다. 경기도에서는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이 이에 해당돼 현재 동물등록제를 시행중인 곳은 이들을 제외한 27개 시∙군이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동물등록제 예외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에서도 동물등록제가 시행될 방침이다.

130830동물등록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동물등록제 관련 변경 사항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현행 동물등록제 관련 법령에는 등록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 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전부터 기르고 있던 동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날을 소유한 날로 간주하게 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적발시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현재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장치를 일괄 구매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해 동물소유자가 등록장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정해진 등록수수료(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 인식표 1만원)에 등록장치 구매요금과 동물병원 대행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구매비용에 대행수수료 3천원, 내장형의 경우 추가로 삽입시술료 7천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가 신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반려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성숙된 동물사육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유기동물보호소에 신고된 유기동물 28,777두 중에서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는 2,292두 뿐이다.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상태였다면 15,960마리 모두 주인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내년부턴 연천∙가평∙동두천∙과천까지` 경기도 동물등록제 모든 시군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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