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방역부` 신설‥서삼석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 발의

지난 국회서도 방역 전담 정부조직 신설 필요성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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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사진 : 국회 영상회의록)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전담할 정부 부처인 ‘방역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부를 신설해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자”며 방역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간 교류 증가로 감염병 유행이 잦아지고, 사람과 동물의 접촉 확대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과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질병 방역과 공항만 검역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두고, 사람과 동물의 방역·검역 업무를 단일 행정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주목했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별도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기관인 ‘방역청’을 만들자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후인 지난 3월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방역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한 자리에 모아,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전문성과 기동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앞서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행방과 방역체계 개편을 두고 두 개정안이 함께 심의될 전망이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방역부` 신설‥서삼석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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