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내용으로 국민 선동 동물약국협회,전문가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가짜 내용 포함된 청와대 청원, 광고까지 걸어서 국민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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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3petition1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잘못된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페이스북 광고까지 해가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3년 전 국민을 선동해놓고 반성하나 없었던 동물약국협회가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단체로서 부끄러움을 전혀 못 느낀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물병원에서만 심장사상충약 살 수 있다고 ‘거짓 청원’

대한동물약국협회가 페이스북으로 광고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월 9일 올라온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청원인은 “현재 ‘반려동물용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방약들을 동물병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반려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하게 된다면 반려인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일방적인 법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 중인 ‘수의사처방대상 성분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거짓말이다.

청원인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내용으로 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글이다. 처방대상 약품 지정과 상관없이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동물약국에서 계속 ‘수의사 처방전 없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전 대한동물약국협회 페이스북 글. 거짓말로 반려동물 보호자를 기만했다.
3년전 대한동물약국협회 페이스북 글. 거짓말로 반려동물 보호자를 기만했다.

거짓말로 청원 글을 올린 사람도 문제지만, 대한동물약국협회의 행태는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은 물론,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기 때문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3년 전 수의사처방대상 성분 확대 논의 때도 똑같은 내용의 선동글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속인 적이 있다. ‘심장사상충약 모두를 동물병원 처방독점화 시킨다고 한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리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은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약국에서의 심장사상충약 판매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동물약국협회 거짓 선동에 속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보호자들은 또 거기에 현혹되어 반대의견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순진한 보호자들까지 이용하는 약사들,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동물약국 약사, 돈 벌기에 급급한 모습…너무나 확연히 드러난다” 등의 의견을 남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순진한 보호자들을 속이고 나섰다. 전문가로서 양심은 어디에 팔아먹은 것일까.

대한약사회 <약사윤리강령>에는 ‘약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준법정신에 투철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이제라도 약사윤리강령을 읽어보고, 약사라는 전문직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길 바란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도 당부한다.

대한동물약국협회가 광고하는 청원 글처럼 “동물병원에서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약국에서 심장사상충약 못 팔게 되나요? 파는 게 불법이 되나요? 라고만 물어보면 된다.

만약,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하게 된다”고 답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라.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 선동 동물약국협회,전문가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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