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병원협회 KAHA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 처방대상 지정` 요구

농식품부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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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이병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물병원협회는 행정예고에서 제외된 개·고양이 사독백신 등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이번 행정예고를 ‘날치기’라고 비판한 동물약국 단체도 비판했다.

한편, 처방대상약 확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 6일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이메일 haji@korea.kr, 팩스 044-863-9210)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입장문 전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개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백신, 고양이 광견병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 예방약, 동물용 항생제 등이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한 약물의 투여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례와 더불어 개와 고양이의 자가진료를 금지한 개정된 수의사법을 근거로 ‘개, 고양이의 사독백신까지 포함한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을 전면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포함시켜야 함을 재차 요구한다.

행정예고에서 누락된 사독백신과 주사용 동물약품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로 인한 보호자와 동물들의 고통과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불법 진료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명심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행정예고가 이뤄지자,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에서는 “수의사 처방 확대 행정예고는 날치기”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는 ‘날치기’가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되어 계획됐던 것이 어떻게 날치기인가?

수의사처방제는 지난 2013년 8월 시행됐다.

당시, 개와 고양이용 백신은 동물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에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개의 4종 종합백신 등 일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가 있었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 동물약국협회 등 약사단체의 농식품부에 반대 민원 올리기 운동 등 조직적인 반대 때문에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것이 벌써 3년 전 일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계획에 따라 행정예고가 이뤄졌다. 이를 ‘날치기’라 비판하는 동물약국협회와 약사회는 기억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돈벌이에 급급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뻔뻔한 단체인 것인가?

3년 전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그저 안타깝다.

심지어 동물약국협회는 동물의료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모른 채 자가접종을 통해 동물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며, 현란한 미사여구로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을 현혹해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검진도 없이 불법적인 자가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동물에게 주사행위를 하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에도 말이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어차피 처벌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받고, 약을 판매한 자신들은 처벌되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뜻인가? 2016년 SBS TV 동물농장의 ‘강아지 공장사건’을 벌써 잊은 것인가?

생명에 대한 존엄을 무시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동물을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보고, 반려동물 보호자가 범죄자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동물약국협회의 생명경시와 안전불감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약국협회와 약사회는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조차도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현실을 망각하고 사문화된 외국의 구시대적인 사례를 주장하면서까지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동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동물보호자들의 염원을 동물약 의약분업을 통한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불법 진료행위를 방조하는 집단으로 낙인찍을 수 있음을 진정 모르는가?

아시아권에서도 저렴한 한국의 백신 비용이 비싸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가짜 주장을 하면서까지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개 4종 백신의 처방대상 동물약품 지정을 막으려고 하는가?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표된 ‘국가에서 무료로 지급한 사람의 백신을 병원에서 접종할 때 여러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3만원 가량이 적정 비용’이라는 내용을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약사단체는 동물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도 없는 자가접종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동물들과 보호자들의 모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제발 돈벌이에 앞서 내로남불식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동물도 소중한 생명’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한국동물병원협회 KAHA `모든 주사용 동물약품 처방대상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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