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회의에 수의사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

`동물실험 수의사 심의 의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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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할 때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나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동물보호단체·대학·검역본부가 실시하는 동물실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여야 한다.

이 같은 동물실험윤리위 수의사 의무 참석 조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3월 21일부터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회의에 수의사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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