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반려동물 시장 독과점 감시 강화한다

공정위, 2020년 업무계획 발표..심장사상충예방약 시정명령은 법원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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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겠다며 반려동물 시장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는 6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 시장, 건강기능식품처럼 급성장하거나 새로 태동한 시장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정조치한 BCG 백신은 시장규모가 100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생후 4주 이내 모든 신생아가 맞는 백신으로 중요한 민생 품목”이라며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반려동물 시장에 눈을 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공정위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이 동물병원으로만 공급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정명령은 법원에서 뒤집혔다. 시정명령에 불복한 벨벳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업체가 동물병원으로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물을 진료하며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 채널에만 집중한 업체의 판단이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까지 간 법정 다툼에서 벨벳이 승리하면서 동물병원으로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은 합법화된 셈이지만, 공정위가 다시 ‘반려동물 시장을 감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원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대두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반려동물 시장 독과점 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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