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소속 수의사에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 인정될까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개정돼도 사설 동물원 소속 수의사 한계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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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이하 동물원) 소속 수의사에게 축산농장과 마찬가지로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이 인정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설훈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축산농장에만 허용됐던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동물원과 수족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동물원에 고용된 수의사라면 동물병원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원의 동물에게 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2년여 만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곧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하지만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이 인정돼도 동물원·수족관 소속 수의사들의 문제는 별반 개선되지 못할 전망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원 소속 수의사라도 동물병원에 속한 진료수의사여야 합법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오월드나 한화아쿠아플라넷처럼 사설 동물원은 비영리법인을 따로 만들지 않는 한 동물병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동물원이 동물병원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소속 수의사가 그 동물원 소유의 동물을 진료하는 것을 ‘자가진료’로 간주할 수 있었지만, 2017년 농장동물을 제외한 반려동물·야생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되면서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사설 동물원 소속 수의사들은 영리법인 동물병원 금지, 가축 외 동물의 자가진료 금지 조치와 맞물려 어려운 처지에 몰린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 인정 여부와 별개로 유지된다.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물병원이 없는 동물원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는 사실상 불법에 가깝다.

동물원 동물의 진료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마약류가 절실한데, 동물병원이 없다 보니 동물원 자체적으로 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그대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설 동물원은) 약품 공급은 물론 진단서나 검안서 작성까지 촉탁 계약을 맺은 외부 동물병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효과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동물원·수족관 소속 수의사에 `상시고용 수의사` 자격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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