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③] 사설보호소 신고제·동물인수제·동물대피소 마련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6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세 번째 분야인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의 세부 과제를 소개합니다.

20200116animal plan1

1)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우선,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022년,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 의무화,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을 적용한다.

유기동물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사설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인력기준까지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다.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환경개선 사업에는 CCTV 설치, 번식 방지를 위한 중성화수술/암수 격리공간 설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설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에서는 유기동물 유상 분양을 금지할 방침이다.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지만, 현재 사설보호소에서 타인에게 유기동물을 분양할 때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판매행위’로 해석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2)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올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한 뒤, 내년에 관련 기준 및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보호 동물 50마리당 1명의 관리 인력을 두고, 진료수의사나 포획인력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열악한 동물 포획 환경 개선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을 지원한다.

현재, 구조·보호 마리당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인건비 등)를 지급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다.

마리당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은 ‘포획에 실패할 경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를 지양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 피학대 동물을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군대에 가게 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된 경우,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소유자 외에 동물을 돌볼사람이 없다면, 동물이 유기·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미리 인수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식적인 동물유기 창구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4)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하는 요령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작된다. 사료, 동물용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 케이지 등을 마련하고, 재난 등에 해당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의도 구하게 된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일명 동물 대피소)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한다.

지난해 초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소에 반려동물 동반 입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발생 이후, 지방 정부가 재난 대응 계획 수립 시 동물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네 번째 분야인 ‘농장동물 복지 개선’ 과제를 소개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④] 기사가 이어집니다.

* 이전기사 보기

[동물복지 종합계획①] 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클릭)

[동물복지 종합계획②] 반려견 훈련사 국가자격화·펫시터 영업범위 마련

[동물복지 종합계획③] 사설보호소 신고제·동물인수제·동물대피소 마련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