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멧돼지 접촉 의심되는 역학조사 나오면 살처분 가능해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진통 끝 국회 통과..역학조사관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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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멧돼지를 근거로 주변 농장의 사육돼지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같은 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야생멧돼지를 추가하고,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주변 농장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멧돼지 ASF로 인해 주변 사육돼지들이 살처분될 가능성이 생기자 한돈협회가 크게 반발했다. 김현수 장관이 ‘멧돼지로 인한 살처분은 최소한으로 적용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법사위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하라’며 법안 통과를 보류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협의를 거쳐 멧돼지로 인한 살처분의 제한조건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특정매개체(멧돼지)가 가축(사육돼지)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당국이 예방적 살처분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정매개체로 인한 살처분 시행 조건을 구체화할 시행규칙을 향후 정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질병확산을 막기 위한 도태조치를 현행 권고 수준에서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도태명령제’로 끌어올렸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역학조사관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검역본부로 하여금 역학조사관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역학조사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SF 멧돼지 접촉 의심되는 역학조사 나오면 살처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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