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면허대여자 처벌, 과징금 조항 신설

이르면 7월부터 면허대여자·알선자 처벌, 동물진료업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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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수의사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수의사 면허 대여자 및 알선자 처벌, 동물진료업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갈음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제6조 제2항).

현행 수의사법도 수의사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를 대여한 의사뿐만 아니라 이를 빌린 사무장도 강력히 처벌하는 의료법과 달리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만 처벌하고 있다.

빌려간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 ‘샵병원’이나 동물병원 전용제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동물병원’이 사실상 비(非)수의사 영업자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실소유주인 영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 보니 사법당국의 수사가 개시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9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과징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반해, 갈음 조항이 없는 동물병원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다 보니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곧 공포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종전처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면허대여자 처벌, 과징금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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