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축산법 시행‥매몰지 사전확보·임신돈 군사 의무화

방역·환경·동물복지 관련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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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농장 신설이 제한된다. 임신돈의 스톨 사용 제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축산법령에 따라 기존의 닭·오리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닭·오리 농장의 신설이 제한된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닭·오리 종축업 및 사육업의 허가가 아예 제한될 수 있다. 허가제한 지역은 3년 연속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됐다. 농장 내에 매몰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각이나 축사 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가축전염병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축산법에 따른 시설규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타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축산업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회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1개월, 3회 위반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스톨사육 금지 조항도 눈에 띈다.

교배 직후의 안정을 위한 스톨 사용은 허용하되,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한 스톨 사용은 금지한 것이다.

다만 군사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스톨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양돈농가는 시설 부담을 감안해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밖에도 가축에 농약 사용 금지,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기록, 가축 폐사 현황 기록 관리 등 농장의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개정 축산법 시행‥매몰지 사전확보·임신돈 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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