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까다로워진다‥미성년 해부실습 금지, 수의사 심의 의무

윤리위 심의건수 증가 추세..행정전담인력 채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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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할 때는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0년 3월 21일부터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1일 이후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한자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 기준도 강화된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했다.

현재도 윤리위에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지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아도 승인될 수 있다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윤리위 심의를 보좌하는 행정전담인력 채용의무도 신설했다.

2016년 2만5천여건이던 동물실험 심의건수가 지난해 3만4천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윤리위의 심의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윤리위가 제출된 동물실험계획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고통저감조치 등이 실험단계에서도 적절히 이행되는지를 사후점검해야 하지만, 수의사 등 핵심인력이 부족한데다 행정업무에 치여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밖에도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를 추가해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관련 법에 따른 의무를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동물실험 까다로워진다‥미성년 해부실습 금지, 수의사 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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