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검토˝

동물자유연대, 유기동물 대책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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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18일(수)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자연은 이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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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줄고 자연사 비율 늘어나…보호동물 건강관리·질병치료 미흡”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222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7개 지역 11개 보호소를 현장조사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0.9%인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2018년에는 20.2%로 10.7%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자연사율은 15.9%에서 23.9%로 8.0%P 증가했다. 동자연은 이에 대해 “안락사가 자연사로 대체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자연사의 원인이다.

동자연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보호소에 내 자연사는 총 102,915마리였는데, 그중 사망원인이 분류된 개체는 82,013마리(79.7%)였다. 20% 이상은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다.

원인 중 고령은 단 1.7%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병사가 33.7%, 사고 또는 상해가 13.8%였는데, 지자체별로 자연사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83.49%의 자연사율을 기록한 한 지자체는 입소 동물에 대한 기본 검사, (응급)치료,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단 3.18%의 자연사율을 보였다.

동자연은 “자연사율과 동물 치료와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며 검사, 치료, 예방 등 보호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발표자료
동물자유연대 발표자료

동물자유연대 자료에 따르면, 222개 지자체 중 유기동물 입소 시 기본적인 신체검사조차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20%(44개)였으며,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등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보호 동물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지자체 역시 32%(72개)에 그쳤으며, 심장사상충 예방관리를 시행하는 곳도 19%(42개)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 치료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31개소뿐이었는데, 이들 지자체의 보호소 예산(31억원) 중 치료예산은 17% 수준(5.4억원)이었다.

“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검토”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이승환 사무관은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사무관은 “지자체 구조 유실·유기동물 수는 지속 증가 중이고, 재입양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 반려견 등록 기준 월령 조정(3개월령→2개월령)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동물유기 처벌 강화(과태료→벌금)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지원 등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설명했다.

사실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려고 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체관리카드 적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 의무화, 안락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설보호소도 제도권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시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신 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설보호소 여건 개선을 위한 고민도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불가피한 사유란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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