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매몰비용 655억원 교부

살처분보상금만으로는 농가 피해 불가피..재입식 서둘러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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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과 매몰비용 중 국비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

ASF가 발생해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한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에 교부된 예비비는 총 655억원이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ASF 살처분보상금은 총 852억원 규모다. 지난 11월 미리 지급된 490억원으로 보상대상 농가 234호가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조치했다.

이달 교부된 362억원은 각 지자체가 살처분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제껏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던 살처분 매몰비용도 이번 ASF 사태부터 국비 50%가 지원된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지역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면서 매몰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지급된 살처분 매몰비용 국비는 293억원 규모다.

예비비 확보로 살처분보상금 지급이 앞당겨질 전망이지만, 살처분농가의 피해를 줄이는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게는 수십억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농가들로서는 돼지를 다시 입식해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상환해야 할 이자와 원금이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방역당국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재입식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ASF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관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매몰비용 655억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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