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에 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반려견 판매 시 동물등록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반려동물 정의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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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동물판매업소(펫샵)가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보험료 연 2만원선 전망

농해수위는 앞서 18일 농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임위에 계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8건을 심의했다.

이중 반려동물 정의 신설,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판매 시 동물등록 신청, 미등록 신고포상금제 폐지,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 동물유기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강효상 의원안).

맹견으로 인한 사고로 생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된다.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2017년 발간한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우 39개주에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개물림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물림 사건만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라면 보험료는 연 2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맹견보험 의무화 조항은 개정법 공포 1년 이후에 발효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부터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가 이들 품종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만큼, 추후 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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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해야..동물유기 형사처벌

반려동물 정의 신설, 신고포상금제 폐지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일반인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등 규정된 방법 중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동물판매시점부터 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등록대상동물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인데 비해, 판매가능월령은 2개월령 이상이라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동물병원이 아닌 동물판매업소에서는 내장형 동물등록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동물유기행위 벌칙이 형사처벌로 강화된 것이다.

반면 미등록 반려견,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신고포상금제’는 폐지됐다.

신고포상금제 폐지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신고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장과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크고,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제도 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2017년 도입됐던 포상금제는 2년여 만에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의했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맹견 소유자에 보험 가입 의무화된다‥반려견 판매 시 동물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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