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 외출 시 목줄하고 배설물 치우는 법안 발의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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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honggeun_201608

등록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개가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사진)이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견과 동반외출할 때 목줄(리드줄)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등록대상동물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즉,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때문에, 일부 개는 목줄 착용이나 배설물 처리 의무가 없었다.

이번 법안은 이 조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즉,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뿐만 아니라 모든 개에 적용하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 측은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개의 경우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가 없어 개와 함께 외출 시에 목줄 등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개와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개의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모든 개 외출 시 목줄하고 배설물 치우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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