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고비 넘겼다`

진료 표준화 선결돼야..면허대여 처벌강화, 과징금 규정 신설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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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에 계류되면서 고비를 넘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는 18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법 개정안 181건을 심의했다.

자정을 넘긴 19일 오전에 심의된 수의사법 개정안 7건 중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내용을 다룬 개정안 5건(원유철, 정재호, 전재수, 강석진, 강효상 의원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됐다.

계류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 도입,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동의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법 개정의 최대 관문으로 통한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 제·개정안은 큰 논란이 없다면 본회의까지 의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 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시킨 법 개정안은 다시 논의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의 성급한 개정을 저지하는 과제가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의계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전했다.

앞서 대수는 진료항목 및 진료프로토콜 표준화가 전제되지 않은 동물 진료비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수년에 걸친 준비와 연구지원을 통해 공개 기반을 마련한 사람 비급여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진료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수는 “진료항목 표준화와 그에 필요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동물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료비 관련 법개정의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심의 물망에 오른 11일부터 법안소위 위원들과 보좌진, 상임위 전문위원, 농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옥경 회장을 비롯해 경남, 경북, 부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부장과 분회원들이 지역구와 국회에서 홍보활동을 벌였다.

대수는 “진료비 고지·등 수의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됨에 따라 적정한 동물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수의사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정보 공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물진료체계 표준화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수의계 차원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 진료비 문제는 보호자들의 요구가 많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면허대여에 대한 처벌 강화(김병기 의원안), 동물진료업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서삼석 의원안) 등의 규정 신설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병기 의원안은 비(非)수의사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하는 법안이다. 현행 수의사법이 면허를 대여해 준 수의사만 처벌할 뿐, 대여해간 공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이다.

서삼석 의원안은 동물진료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다. 의원, 약국 등 타 전문영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동물병원은 영업정지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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