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한 도태명령제 도입해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멧돼지 ASF 양성에도 주변 농장 살처분 가능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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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wanjoo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태명령제도 도입,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큰 ‘특정매개체’에 야생멧돼지를 추가했다. 특정매개체에 야생멧돼지가 추가되면 관련 검사결과나 이동경로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물방역기관이 특정매개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가 맡고 있는 야생멧돼지 검사관리를 검역본부나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의 실시 근거도 확대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은 당초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변 농장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살처분이 반복될 수 있는 불씨를 남길 전망이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도태 출하에 대한 강제력도 높인다. 현재 권고만 할 수 있는 도태 출하를 ‘명령’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농장에 도태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농장에게 생계안정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등 지원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완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한 도태명령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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