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 지원

축산시설 유지비, 관련 채무상환 등 지원..생계안정자금 지급기간도 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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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농가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총 530억여원 규모로 농가 사육규모 등을 고려해 연리 1.8%의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된 자금은 가축 입식비나 사료비, 축산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 상환, 고용 노동비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위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된다.

지원 대상은 ASF 발생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들이다. ASF 발생농가나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살처분 명령 위반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1월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당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서는 경영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살처분 보상금 외에도 재입식 후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기존 부채 부담을 해소할 정책자금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한돈협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ASF 피해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당초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가축전염병 특성과 농가의 피해규모,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등에 필요한 직접 방역비용을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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