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료 불법 아니에요` 사료 제한 물질에서 곤충류 제외

정부,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및 각종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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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료제조업의 각종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관련 6개의 고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료안전관리 강화)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18.9월)’의 일환으로 잔류농약, 성분검사, HACCP 등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

①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이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관리 대상 조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② 사료 검정의뢰성분(5개 내외)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검사 확대(사료검사기준)

③ 사료공장 HACCP 실시상황의 자의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배점제를 통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규제 개선) 업계 건의를 받아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① 사료 내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9종) 허용 기준 설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②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곤충, 유충 등이 사료 사용 제한물질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물”의 정의 수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③ 수출 사료 영문증명 서식(11종)의 발급기관명 표시 등 개선(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④ 배합사료 판매가격을 kg당 가격 외에 제품가격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사료안전관리 강화’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① 정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26종에서 117종(추가 3, 제외 12)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추가 5, 제외 3)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잔류농약 수 조정을 통해「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축산물에는 설정되었으나 사료에는 미설정된 42성분의 농약에 대한 잔류특성 조사 및 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신규로 8종을 추가하고, 축산물 및 수입식품 검사대상이 아니거나, 국내·외 검출 이력이 없는 15종을 제외하여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시관리 대상 잔류농약은 단일 분석 대상 3성분을 1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 분석 대상 32성분을 36성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잔류농약 검사 시간 및 비용이 최대 50% 절감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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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사료검사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사료 검정의뢰 성분(5개 내외)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하여 사료의 검정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료 내 중금속, 곰팡이, 잔류농약 등 주요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안전성 관련 성분(20) : 중금속(납, 불소, 비소, 수은, 카드뮴), 곰팡이(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A), 살모넬라D그룹, BSE관련검증, 멜라민관련검정, 동물용의약품,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기타(구리, 아연, 인, 유리고시풀, 청산, 크롬, 세균 및 대장균군)

** 품질관련 성분(5) : 등록성분, 수분, 셀레늄, 첨가혼합제한물질, 휘발성염기태질소

③ 마지막으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으로 현행 ‘경결함’과 ‘중결함’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평가체계를「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맞춰 배점 형태로 점수화하여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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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규제개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① 우선 정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는 사료에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EU 규정과 국내 식품 및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불검출 기준(0.03mg/kg)을 적용한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최근 ‘항암효과 논란’으로 화제가 된 ‘펜벤다졸’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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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료제조업체는 사료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 혼입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성분 검출로 행정처분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허용기준이 다른 제품을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하는 경우 라인플러싱(세척) 후 제조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시 검출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처벌이 줄어들어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② 다음으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단미사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류가 ‘이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료 사용 제한물질 중 ‘이물’의 정의를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사료로 사용을 제한한 물질 중 ‘이물’의 예시에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곤충의 흔적물 등이 포함되어 단미사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류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식품에서의 ‘이물’의 정의를 준용하고, 곤충류를 ‘이물’의 예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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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으로 정부는「수출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지 서식 11종에 대하여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만 발급기관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시·도 등 발급기관별로 발급기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④ 마지막으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고시에서 현재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k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판매되는 제품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구매자들이 제품가격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kg당 가격도 병행표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더욱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제조업계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 사료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곤충사료 불법 아니에요` 사료 제한 물질에서 곤충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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