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정책자금 상환연장·이자감면

`농가가 보유한 일반자금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환해달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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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농가의 경영 정상화까지 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자금과 별도로 농가들이 안고 있는 일반자금대출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ASF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기 지원된 정책자금의 상환을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감면할 방침이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살처분 농가나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이 살처분 명령일(혹은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될 경우,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감면한다.

사료구매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감면한다.

이 같은 조치는 ASF 방역조치로 돼지를 모두 없앤 농가가 재입식에 성공해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수입이 없어 대출부담으로 인한 폐업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9월말 기준으로 ASF 방역 강화 지역인 5개 시군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원으로 농가가 감면받을 이자금액은 연 49억원 수준”이라며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지원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농가에서는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일반대출자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매·살처분 대상농장주이기도 한 박현식 연천군 살처분 비대위원장은 “많은 농장들이 정책자금과 일반자금대출을 함께 안고 있다”며 “일반자금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환하여 원금상환을 유보하고 이자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멧돼지에서 양성축이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 재입식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재입식이 시작된 이후에도 1~2년간은 경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축협도 자체적으로 ASF 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피해복구자금 신규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이자 납입 유예 등을 9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피해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이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정책자금 상환연장·이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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