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제주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동물사료 원료로 사용˝

18일 국정감사에서 의혹 제기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91018yoonjunho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적극 활동 중인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 사진)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주장해 관련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안락사 또는 자연사된 유기견 사체 3,829마리(자연사 1434마리, 안락사 2395마리)를 ‘렌더링’ 처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2개 업체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었는데, 이 업체들이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었고, 분말은 육지의 사료제조업체로 보내져 사료의 원료로 사용됐다고 한다.

만약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법이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준호 의원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이들이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제주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또한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문책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들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작년까지 사체를 매립하다가 올해부터 렌더링 처리를 했으며, 이 과정에 동물단체가 참가하는 운영위를 통한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위법 여부를 관련 부서를 통해 알아보겠다”며 “특히 이달부터는 유기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의원 ˝제주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동물사료 원료로 사용˝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