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 양성 역학조사 강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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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NSP 항체 양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을 주골자로 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이 8월 27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야외 바이러스로 인한 구제역 NSP 항체 검출 시 관리를 강화한다.

NSP 검출농장만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바이러스 순환여부를 확인했던 현행과 달리, 개정안은 양성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양성농장에게 가축을 공급했거나, 양성농장으로부터 가축을 공급받은 역학 관련 농장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방역조치를 보다 구체화했다.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를 제외한 관리지역 내외의 우제류 가축 거래를 금지하고, 관리지역 내에서 생산된 정액은 밖으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관리지역 내 가축분뇨는 시군의 허가를 받아 소독 후 반출해야 한다.

예방적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기준은 일부 완화된다. 예방적살처분 대상 농장 중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본부의 재점검 없이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1차 합동점검만으로 재사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최초에는 해당 도의 소 가축시장만 폐쇄토록 하고, 스탠드스틸 발령 근거를 신설하는 등 방역규정을 정비했다.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 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 양성 역학조사 강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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