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취임 `ASF 방역·동물유기 처벌 강화`

축산업의 핵심 과제로 악취,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 줄이기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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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김현수 후보자(사진)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김현수 신임 장관은 8월 31일자로 임기를 시작했다.

김현수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서면질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물보호법 등 수의·축산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주변 7개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SF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잔반) 급여에 대해서는 “자가처리 급여 금지조치가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에 ASF가 발생한다면 모든 남은음식물로 남은 먹이 급여를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추석연휴에 대비해 명절 전후 민관합동으로 양돈농장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농식품부의 방역 업무가 ASF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AI, 구제역에 대한 평시 방역조치도 병행하고 있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축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악취,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사육환경 개선, 악취 완화,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 유기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 수준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등록제 개선과 더불어 지자체 행정인력 확보,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물 유기행위를 동물 학대에 포함시키는 한편,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취임 `ASF 방역·동물유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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