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잔반급여 하루 1,200톤‥잔반 금지 법제화 심의 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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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잔반)을 급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지난 5월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지난해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잔반급여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양돈농가가 잔반을 급여하고 있다. 음식점 등에서 직접 잔반을 받아 자가 처리하여 먹이는 농장이 173개소,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 유래 사료를 받아 먹이는 곳이 8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14,388톤이다. 이중 약 20%인 2,884톤이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개와 돼지의 먹이로 사용되는데 개가 하루 1,547톤, 돼지가 1,217톤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에서는 667여톤이 농가 자가처리로, 550여톤이 전문처리업체에서 사료화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돼지에의 ASF 전파 우려가 경감될 것”이라면서도 “모든 자가처리 농가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부온도 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OIE 권고에 맞춰 90℃ 이상 60분간 저어주면서 끓이는 것으로 강화한다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더라도 ASF 전파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실히 관리하는 자가처리 농가들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다소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평소부터 잔반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승인 받은 농가에 한해 급여를 허가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한돈협회는 지난달 19일 세종청사 앞에서 펼친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에서 자가처리는 물론 모든 음식물류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돼지 잔반급여 하루 1,200톤‥잔반 금지 법제화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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