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보고 완화조치, 마약류관리법에 반영된다

마약류 원내 투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외 등 기 운영조치 법제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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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을 포함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올해 1월 발의된 남인순 의원안은 마약류 취급보고, 마약류 처방전 기재,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여기에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도 포함됐다. 모두 지난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되면서 식약처 방침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로, 기존 마약류관리법과 차이를 보였던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마약류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동물에게 투약을 완료하면 해당 마약류의 인체 오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정에 찬성했다.

해당 개정에 대해 의사협회가 ‘동물병원이 마약류 불법 유통에 연계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에게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품목과 수량만 적으면 되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미 진료기록부 기록으로 갈음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와 형평성을 맞췄다.

전문위원실은 “의사·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보다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경우의 처방전 발행의무를 더 강하게 규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주가 불분명한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에게 마약류를 사용할 때 동물 관리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건복지위는 오늘(7/17)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통과된 마약류관리법 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내 마약류 취급보고 완화조치, 마약류관리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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