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포장 뜯어 분할하면 불법…샘플도 소분 금지˝

농식품부, 국민신문고 민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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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drug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소분 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소분 및 부작용 발생 시 보고요령, 법규’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질문자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으로 소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은 소분이 금지되어 있고, 샘플(견본품)도 예외가 아니라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을 소분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제조품목허가(신고) 없이 소분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 제48조에 따라, 누구든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견본품(샘플용)에 대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샘플 동물용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하는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실제로, 동물용의약품도 의약품의 한 종류이며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약품 ‘소분’은 ‘의약품 등의 용기 포장을 열어 물품의 본질에 변화를 가하지 않고 더욱 작은 용기에 분할 포장하는 조작’을 의미한다.

한편, 질문자는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대응지침이 있는 지도 질문했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정보 사항 등(부작용의 발생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 포장 뜯어 분할하면 불법…샘플도 소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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