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만 마리 실험계획 검토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괜찮아요?

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 국회토론회 개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기동민·윤준호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7월 3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험동물 관련 법·제도를 점검하고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 이 날 토론회에서 많은 사람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했다.

20190703lab animal2

기관당 평균 1년에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형식적 심의밖에 될 수 없어

외부 추천위원 전문성 부재도 문제

동물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38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년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총 372만 7천여 마리며, 기관당 평균 1만 296마리를 사용했다. 이처럼 많은 실험이 이뤄지는데 IACUC가 실험계획서를 제대로 다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사진)는 “기관당 1개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너무 과중한 심의평가로 인해 형식적인 심의가 이뤄진다”며 “거의 대면 회의 없이 온라인으로 심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외부 추천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현재 IACUC는 3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민간단체(주로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일정 수준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은 4시간의 법적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교육만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어렵다.

이형주 대표는 “실제 실험계획서를 보면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역시 “일반인은 알아듣기 어려운 4시간의 교육만으로 위원회에 포함되면, 서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채은 대표는 이어 “동물단체에서도 활동가들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에서도 용어를 쉽게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별로 구성 위원이 다르고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한 위원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못하는 실험계획서가 다른 위원회에서는 통과될 여지가 크다. 이형주 대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대표 발표자료 중 발췌
이형주 대표 발표자료 중 발췌

윤리위원회 제도 VS 정부 허가제 제도

이형주 대표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윤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 허가제를 운용하는 국가도 있다. 그런데 국가별로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은 윤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면서 동시에 ‘전임수의사(Attending Vet)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은 허가제를 운용하면서 동시에 2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사관 제도를 운용한다. 이 검사관 팀이 검사, 평가,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데 2017년 기준 59%의 검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됐다.

이형주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즉각적 조치와 시행이 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며, 외부위원 특화 보수교육 등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점검(PAM) 의무화,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년에 1만 마리 실험계획 검토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괜찮아요?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