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연간 8백만 야생조류‥어떻게 충돌 막을까

환경부,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사업 진행...가이드라인 참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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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리창·투명 방음벽 등의 증가로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야생동물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류충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야생조류의 유리창·투명창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까? 환경부가 발간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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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하고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전방구조물 인식을 잘 못 한다. 또한, 비행속도가 빠르므로 충돌 시 신체 손상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충돌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야생조류 충돌의 원인부터 충돌 저감 원리, 그리고 방음벽, 건축물, 기타 유리 인공구조물에서 충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 및 철도의 건설 시 설치하는 투명방음벽, 건축물의 유리창,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출입구와 같은 유리 인공구조물은 물론,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투명 유리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설계단계에서 불투명한 소재를 활용하거나 투명한 소재를 쓰더라도 패턴, 불투명도, 색깔 등을 활용하여 조류가 통과하려 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조류는 패턴의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 그사이를 통과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일명 5×10 규칙).

조류가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로무늬의 경우 최소 3mm, 세로무늬의 경우 6mm 이상의 굵기로 무늬를 그리는 것이 추천된다. 특히, 검은색과 주황색을 함께 배치할 경우 감소 효과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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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는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 때 할 수 있는 방법과 기존 투명방음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실제 사례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평선을 적용한 난지캠핑장 방음벽과 아파트 단지 주변 투명방음벽, 영등포구에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방음벽, 실크스크린 기법을 적용한 거주지 특수유리 방음벽, 기존 방음벽에 설치한 도트형 테이프,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사례(아모레퍼시픽 사옥 등)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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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불필요한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조류충돌 저감조치 의무화 등 방음벽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동시에 기존 방음벽·건축물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조류충돌 방지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중이다.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연간 8백만 야생조류‥어떻게 충돌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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