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백신접종업은 제외

백신 항체양성률 미흡 시 곧장 과태료..미접종 농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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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백신항체 검사를 확대하고 미접종 발생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백신 관리에 힘을 실었다. 수의계에서 논란을 빚었던 ‘백신접종업’ 신설은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다.


백신관리 강화..소 전업농가 검사 확대, 항체양성률 미흡 시 바로 과태료

방역당국은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백신접종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를 두고 예방접종 관리역할을 맡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소규모 농가는 소(축협), 젖소(집유업체), 돼지(계열화사업자 혹은 축협) 등 축산 단체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백신항체 검사도 확대된다. 향후 50두 이상의 소를 사육하는 전업농가 2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연1회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와 달리 전업농의 접종은 농가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제제는 강화된다.

양돈농가에서는 최초검사부터 16두(기존 10두)를 검사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추가 확인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3년간 2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거래나 도축출하, 납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백신접종명령 위반 시 과태료도 7월부터 최초 위반 시 500만원까지 상향되며, 미접종 농가에는 시설현대화 등 축산정책자금 지원도 제한된다.

또한 7월부터 백신접종 미이행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이 기존 40%에서 전액 감액으로 상향된다.

한편, 개선대책 초안에 포함돼 수의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백신접종업 신설 방안은 최종 대책에서 제외됐다.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대한 공수의 백신접종 지원은 현행체계를 유지한다.


축산차량 관리 강화..살처분 참여자 지원 확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수평전파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가축사체 운반차량, 축산농가 도우미 차량 등을 GPS 장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구제역 발생 시 가축분뇨차량이 1일 1농장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축산자조금법을 개정해 자조금을 방역활동 및 소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사후 지원도 확대된다.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작업 후 15일 이내에 치료지원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심리적 치료 신청기한을 폐지해 언제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적인 심층치료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방역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백신접종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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