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동물병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내는` 법안 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업무정지처분, 과징금으로 대체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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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5일 동물진료업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진료업 관련 수의사법 위반사실이 있을 때 동물진료업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징금은 관할 행정청이 사업소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사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게 돼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수의사법에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다.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동물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수의사법하여 동물병원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그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동물건강과 공중보건, 질병방역을 담당하는 동물병원의 공적 기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어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금액은 보통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1일당 액수를 결정한다. 실제로 문을 닫았을 경우 업소가 입게 될 손실을 반영하는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진료업에는 업무정지만을 명할 수 있어 병원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삼석 `동물병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내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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