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 확산방지를 위해 결핵 검사의무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도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등 농장 밖으로 나갈 경우 소 결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당초 12개월령 이상의 소만 검사대상 가축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가축방역관 판단 하에 6~12개월령 소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송아지를 매개로 거래 농장에 결핵이 확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사증명서의 명칭을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에서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증명서’로 명확화 한다.
이 밖에도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에 따라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약칭을 시험소로 변경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한다.
농식품부는 6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개정 고시를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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