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만 마리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것 막자…야생생물법 발의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대표발의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limeja_20190611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 유리창과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례를 모으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페이스북 그룹에는 수많은 사례가 공유된다.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1년에 2.5억~10억 마리가, 캐나다에서는 2,500만여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한 새 (사진 : 환경부)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한 새 (사진 : 환경부)

이런 상황에서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사진)이 6월 7일 대표발의한 ‘아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 인공구조물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임이자 의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보전하고,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 방음벽, 유리 벽체 건축물이나 효율성 중심의 콘크리트 수로 등의 증가로 인해 애써 보호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충돌, 추락 후 고립 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기고 : ‘야생조류 죽음의 블랙홀, 유리창’ 국립생태원 김영준 수의사 – 보러가기)

하루 2만 마리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것 막자…야생생물법 발의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