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제 희석배수 지켜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반려동물용 아닌 살충제·구충제 판매기록 보관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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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등 가축에 사용하는 살충제와 소독제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산란계 농장 등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를 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동물용의약품에만 적용되던 안전사용기준 설정 및 준수의무가 동물용의약외품으로도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독제 권장희석배수나 휴약기간 등 제품별로 허가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병원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판매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하는 품목도 늘어났다. 기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3년), 항생제(1년) 등에 더해 반려동물용을 제외한 살충제, 구충제도 판매기록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농가가 소독제 희석배수를 준수해 방역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용의약외품 관리를 통해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산농가 소독제 희석배수 지켜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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